공지사항

2024년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강사풀 추가모집 공고 (단편영화 제작)

2024년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강사풀 추가모집 공고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의 영화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단편영화 제작 실기 교육을 담당할 강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대상 : 2024년 단편영화 제작 교육분야 강사

2.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프로그램)

과정

모집인원

강의 예정 일자

(상세 일정 추후 논의)

1

단편영화제작 이론 및 실기(촬영, 편집)

중급

1

516~ 822

(1* 14)

 

수업 진행은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혹은 인접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함.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0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0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0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0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에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13. 공사 인사규정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정되었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제16조제1항의 각 전형에 합격한 자

14. 공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13번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기준

 

단편영화 제작 경력 소유자로서 영화 강의 경험이 있는 분

영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경력 우대

 

 

 

 

4. 모집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

 

ㆍ 모집분야 자격기준 및 강의계획서 등 제출 서류 일체 평가

 

* 2차 전형: 심층 면접

 

ㆍ 심사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적격심사)

 

선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될 수 있음.

 

5.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24.04.20.() ~ 2024.04.26.() 13:00 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접수용 e-mail 주소 : syhan@yimc.or.kr

 

- e-mail 접수양식 : [단편영화강사공모] 지원하신 분 이름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본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제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임.

2차 전형 대상자 중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대상

비고

1

·강사지원서

·강의계획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자격증 사본

·최종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공통

 

ㆍ서류 전형 시 제출

ㆍ붙임 서식 사용

강의·출강확인서는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함.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각종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신분증 미 지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 선정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되며, 각종 증명서는 기관 공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함.

 

. 공고문 이외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의 조례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031-693-6507) 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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