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사용료 및 수강신청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가. 전액 감면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0퍼센트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용인시의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
※ 중복적용 불가
※ 본인에 한함